'공범자들' 사진=뉴스타파 제공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이 "재판부 올바른 판단은 선물"이라고 했다.

14일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부(부장판사 김정만)에서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는 2010년 '4대강 사업'을 조명한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과 MBC 전·현직 임원들의 부적절한 관련성을 주장하는 영화.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김장겸 현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및 MBC 법인은 지난달 31일 최승호 감독 및 제작사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MBC 측은 "최 감독은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을 해왔으며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재판부는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범자들' 측의 신인수 변호사는 "'공범자들'은 MBC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라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감독 또한 "영화 내용은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며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 그런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 이 영화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범자들'은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200여개의 상영관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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