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사진= 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이상우, 50)가 징역 2년형,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현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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