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했다.
이와 함께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시작됐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반면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2013년 9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듬해 10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의 이혼은 세 번째다.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동생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이듬해인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정 씨와는 가수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지난 1985년 결혼식을 올렸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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