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곽현화 SNS
[스포츠한국 양지영 기자] 방송인 곽현화가 최근 자신의 동의 없이 영화 속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 감독 이수성을 고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일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 소송건에 대해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곽현화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을 하지 않기로 이 감독과 합의했으나, 실제 촬영이 들어가자 감독은 “상반신 노출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뒤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담당 PD와 편집 감독의 녹취록이 증거로 있다"며 "(감독의 설득에) 저는 싫다고 했다. 그러자 감독은 노출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빼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곽현화는 "내키지 않았지만 첫 영화였고 연기 욕심이 났다"며 "편집본을 보고 그 다음날 그 장면을 빼달라고 했다. 실제 극장판은 상반신 노출이 빠진 채 상영됐다. 그런데 몇 년후 노출 장면이 넣어진 채 IPTV에 영화 ‘감독판’이라며 나오고 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감독에게 물으니 자신이 잘못했고 동의 없이 넣었다고 말했다. 녹취본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현화는 "애초에 왜 그런 영화를 찍었냐고 하지만 저는 연기하는 게 좋다"며 "성범죄는 범죄이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번 소송 또한 감독의 잘못이지, 작품 선택을 잘못한 배우의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현화는 심각한 인격모독,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감독은 "노출판 배포는 적법한데 마치 곽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영화를 배포한 것처럼 무고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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