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측에 법적 조치 강구할 것
저작권 침해 면밀히 검토 중

[스포츠한국 조현주 기자]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제작사 NEW 측이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 측은 29일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이하 J사)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제작사인 NEW는 J사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배우 송혜교 측과 J사 측은 '초상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7일 송혜교 측은 J사가 초상권 관련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드라마에 노출된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며 J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J사 측은 "송혜교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사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계약서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세부조항'을 삭제한 편집 계약서였다.

드라마 PPL 계약서 세부 조항에 따르면, J사 측은 드라마 영상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작사에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J사 측은 목걸이, 귀걸이 등 자사 제품이 나오는 모든 장면을 무단으로 캡쳐해 홍보물로 이용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