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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현주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5·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관련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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