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문자 공개, 무차별·선정적이다"…강력대응 예고(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의 문자내용 공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5일 "최 씨는 공갈, 무고, 소송 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는 자숙하기는커녕 언론매체에 김현중 씨와 나눈 지극히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해 일방적으로 왜곡해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 씨가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것을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라며 "첫째, 피의자의 협박에 굴복하면 앞으로 협박할 때마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 둘째, 협박을 받을 때의 고통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피의자 최 씨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이며 지극히 사생활 영역인 문자메시지에 대한 폭로는 김현중 씨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럼에도 수사절차나 재판과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 보도 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중과 최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 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김현중 측은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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