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아이닷컴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이정현기자] 가수 이효리 측이 자신이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사 측은 "무지에서 비롯된 논란이다. 할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효리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스포츠한국에 "사실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 집에서 직접 콩을 제배했기에 별 생각없이 붙였던 것인데 논란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농사에 대해 큰 지식이 없었던 이효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가 네티즌의 지적을 받았다. 팻말에 적은 '유기농'이란 단어가 문제가 됐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후 이효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삭제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처벌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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