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미디어 이정현기자] 김태우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의 지위보전 및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해 반박했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메건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한 것. 여기에 동의서 복사본을 첨부했다.

이어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율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또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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