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배우 이병헌을 둘러싼 동영상 협박 공판이 증인 이병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병헌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함께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 준 주선자 석 모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는 이병헌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법원을 찾았다. 이병헌은 재판이 시작되기 23분 전인 1시 3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수트를에 뿔테 안경을 쓴 채 등장한 그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병헌은 지난 9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이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지연이 계속 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측이 헤어지자고 했던 것"이라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1차 공판 이후 다희는 12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했고, 이지연 역시 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및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병헌은 당초 11일이었던 2차 공판이 24일로 연기되자 지난 21일 귀국했다. 이병헌을 뒤따라 출국한 이민정 역시 22일 귀국해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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