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비리 폭로하려다 먼저 맞아" vs 주민 "일방적으로 맞은 것"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이웃주민을 때렸다는 폭행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김씨와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 주민은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김씨는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려다 자신이 먼저 주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주민 윤모(50·여)씨가 반상회에서 김씨에게 얼굴과 정강이 등을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윤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다 다른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나도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과 손목에 상처를 입은 사진을 게시했다.

김씨는 "주민들에게 난방 비리와 관리 비리를 제보하려는 순간 그들(다른 주민들)이 난입해서 입을 막았고 경찰 부르라고 하면서 내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다"며 "아파트 난방비리를 파헤치려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집은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증거를 잡았다"며 서울시의 지난해 11월 감사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김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H아파트 536가구 중 난방비를 0원만 낸 경우가 300건, 9만원 미만으로 낸 경우가 2천400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주민 윤씨를 조사한 데 이어 김씨를 소환조사 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부선씨가 현재 지방촬영 중이라 당장 소환조사를 할 수가 없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김씨도 윤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진술을 들어봐야 사건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