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이 입장을 발표하면 다른 한쪽이 더욱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이 내놓은 입장을 KBS 측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주피터필름은 지난 25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를 통해 드라마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피터필름은 2012년 '관상'의 드라마화를 위해 KBS와 KBS미디어를 만나 협의를 하면서 당시 시나리오 '관상' 및 드라마 기획안을 KBS미디어에 넘겨주었지만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방송사가 당시 '관상'의 드라마화를 논의했던 관련자들이 중심이 되어 '왕의 얼굴'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드라마 기획안을 받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주피터필름과 KBS는 관련된 입장을 한 번씩 더 내놓으며 "표절이다" VS "표절이 아니다"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 주피터필름 VS KBS, 2012년 '관상' 드라마화 위한 구체적 협의 오갔나?

쟁점은 2012년 두 회사가 '관상'의 드라마화를 위해 만나며 얼마나 구체적인 협의가 오갔느냐다. 주피터필름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관상' 측과 드라마화 논의를 했던 당사자들이 '왕의 얼굴' 기획(정해롱 CP), 극본(이향희 작가), 제작(KBS미디어)를 맡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물들을 언급한 뒤 "'관상' 측이 KBS미디어 측에게 영화 '관상'의 시나리오 및 드라마 '관상'의 기획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KBS는 주피터필름 측이 제기한 '드라마 기획안을 KBS미디어에 전했다' '영화사 관계자와 작가 및 제작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대면했다'는 말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허위주장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영화사와 대리인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 '관상' 속 관상 VS '왕의 얼굴' 속 관상, 얼마나 유사한가?

'관상'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 주피터필름과 KBS 측의 입장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KBS 측은 '왕의 얼굴'이 '관상'의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극중 주인공이 왕의 얼굴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관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런 소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피터필름은 "악의적 반문"이라며 "관상이라는 소재 자체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다. '왕의 얼굴'이 골상(骨相)·수상(手相)·흉상(胸相)·족상(足相) 등 다양한 관상 중 굳이 얼굴상을 채택하고, 이를 동물상에 빗댄 것부터 '관상의 주요 소재, 인물들의 캐릭터, 플롯과 갈등구조를 그대로 모방(표절)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명확하게 되짚었다.

또한 "원저작물에 다른 이야기를 추가하고 멜로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여 표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시대, 배경 등 많은 것이 달랐던 '여우와 솜사탕'도 표절로 인정되었다"며 사례를 밝힌 뒤 "표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저작물의 유사성이지 차이점이 아니다. 따라서 원작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점은 저작권 침해와 전혀 관계없다. '왕의 얼굴'은 '관상'을 모방하면서도 시대 배경을 변경하고 멜로이야기 및 다른 에피소드를 추가해 '관상'과 다르게 보이고자 했지만, 결국 표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KBS는 이에 대해 앞서 밝힌 공식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화사가 '관상'을 제작하였다고 해서 관상을 소재로 한 모든 저작물이 표절이요,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강호 박찬훈 변호사는 스포츠한국과의 통화에서 "앞서 보도자료에서 밝힌대로 KBS의 표절과 부정경쟁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공판을 준비 중"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이다. KBS가 드라마를 제작하면 이로 인한 한류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가져간다. 이런 점은 분명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관상'과 '왕의 얼굴'의 표절공방은 내달 5일 예정된 첫 심문에서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전망이다.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떠한 의견을 타당성 있게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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