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윤지기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류시원은 최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건의 판결 근거가 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앞서 류시원 측은 공판에서 아내와 자녀의 안전,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인 차량을 지키고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즉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류시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류시원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0년 류시원과 결혼한 조씨는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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