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53)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에 주로 행해지는 조치로,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21일까지 출근했으나 이날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전 미리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

소속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연수구는 이날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관련 사과의 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연수구는 "케이팝(K-Pop)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A씨의 컴퓨터를 경찰에 즉각 넘겨주지 못한 것은 개인의 컴퓨터가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공기관 컴퓨터였기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정당한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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