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답변 놓고 “종속형 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는 법원 결정 제시

KBS가 그룹 JYJ의 출연과 관련돼 설화에 휘말렸다.

KBS는 17일 오후 온라인 오피스 시청자 상담실 ‘제작진의 답변’ 게시판에 ‘ JYJ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사유 답변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17일 “JYJ는 전 소속사(SM엔터테인먼트, 이하 SM)와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소송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통상 소송 등 법적 분쟁 중인 해당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출연을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JYJ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BS 측이 내세운 소송의 경우 지난해 법원이 SM의 종속형 계약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임이 인정해 무효라고 선고했다”는 것이 JYJ 측의 반박이다. JYJ 측은 여기에 2월에는 SM 측이 JYJ가 활동하는데 방해한 점을 인정해 간접 강제 명령을 선고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KBS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SM 측이 제기한 ‘이중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계약의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로서는 신청인 회사(SM)가 피신청인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연예 활동에 대해 이 사건의 계약에 기한 관리ㆍ감독관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JYJ는 ‘한국의 얼굴’로 각종 정부 주관 사업에 홍보대사로 나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3일에도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홍보 대사에 올랐다. 이들을 국가 주관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인물들로 지목한 것은 지나치다는 평이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등은 SM에 전속계약무효가처분신청 등을 제출하고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일회성 업무위탁 체결, JYJ로 활동을 시작했다. JYJ는 이후 지상파 3사의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등의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이 불발돼 외압설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S가 법원의 결정과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어긋난 입장을 내놓아 팬들의 원성만 키우게 됐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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