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속사 사장 불구속… 술접대 강요도 무혐의

고(故) 장자연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결국 변죽만 울리다 종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9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검찰로 송치된 나머지 12명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술자리 접대 강요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김씨와 유씨의 나머지 혐의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5개월을 끌어온 수사가 남긴 초라한 성적표를 두고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사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외에도 문건 유출 의혹, 배후설 등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수사 초기 김씨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론을 진정시켜 온 수사 당국은 결국 김씨 송환 이후에도 속시원히 밝힌 사실이 없다. 네티즌은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는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이들에 대한 어떠한 혐의도 밝히지 못한 채 힘없는 여배우의 억울한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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