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델 품위손상 광고주에 배상" 판결
"이제 겨우 상속문제 정리했는데… 손자 불쌍"

"당사자가 죽고 없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고(故) 최진실의 모친 정옥숙씨가 대법원의 판결에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S건설사가 최진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진실이 옛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 줘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스포츠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며 하소연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눈 앞이 캄캄합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속상합니다. 이제서야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손해배상 판결에) 너무 괴롭습니다"며 입을 열었다.

정씨는 얼마 전 두 손주들의 상속 문제를 거의 매듭지었다. 정씨는 미성년자인 두 손주들을 대신해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다. 정씨는 최진실과 자녀들의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등 문제를 정리하고 한숨을 돌리는 찰나에 터진 이번 판결에 속상함을 내비쳤다.

정씨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심적 압박을 받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당사자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웬 날벼락입니까"라며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정씨는 이어 "요즘 손자가 부쩍 제 엄마가 보고 싶어해요. 얼마 전 환희가 동시짓기에서 은상을 받았다며 상장을 들고 와 엄마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애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S건설사가 최진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사는 지난 2004년 3월 최진실과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을 계약하고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최진실이 전남편 조성민에게 폭행 당한 모습과 파손된 집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자사 이미지가 실추돼 분양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금 5억원과 위자료 4억원, 광고비용 21억원을 합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1심에서는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내렸다. 그러나 최진실이 낸 항소심에서 "최진실 스스로 사회ㆍ도덕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폭행 뒤 인터뷰도 전 남편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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