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독립하면서 김씨와 몇건의 법적소송

고 장자연을 두고 고인의 측근과 현 매니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자연이 자살로 사망하기 전 자신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모씨와 고인의 현 매니저인 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는 현재 몇 건의 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문건의 존재를 표면화시킨 뒤 김씨는 일부 매체와 인터뷰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돼 한 언론과 인터뷰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있던 유씨가 지난해 소속 연기자들을 데리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내게 4건의 민ㆍ형사 소송을 당했다. 유씨가 문건을 꾸며내는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김씨의 회사에서 이미숙 등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난해 독립해 회사를 차렸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연예인인 송선미 등이 이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선미는 이적 과정에서 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을 "출연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와 관련해 송선미를 상대로"전속 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다.

호야스포테인먼트와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또 다른 궁금증이 일고 있다. 호야스포테인먼트는 배우 이미숙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았고,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을 소속배우로 표기해 놓은 것.

그 때문에 장자연의 자살로 사망하기 전 남긴 문서가 소속사 이적이나 소송 등을 위해 준비한 서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건 형태도 유서가 아니라 지장과 간인(두 장의 서류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려 양쪽에 걸쳐 찍는 도장)까지 갖춘 진술서라고 판단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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