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인감도장 허락없이 날인" 주장

배우 신은경이 전 남편 김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신은경의 소속사 오라클엔터테인먼트측은 12일 "김씨가 신은경의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날인해 업무 관련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굿플레이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신은경의 동의 없이 KM컬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신은경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영화 을 제작 중이었고, 김씨는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경과 김씨는 지난 2004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해 10월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섰다.

신은경은 다음달 1일 첫 방송되는 MBC 아침드라마 을 촬영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한 코스닥업체의 이사로 선임돼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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