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옥주현(29)이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재판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옥주현이 운영하는 요가학원 '스튜디오 에버'가 도시가스 요금 700만원을 체납했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튜디오 에버의 모 회사 격인 제이드 홀딩스에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란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옥주현은 제이드 홀딩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통상 도시가스 요금은 1개월 체납 시 중지 예고장이 발부되고, 3개월 이상 체납 시 독촉장 발부된 후 소송이 이뤄진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이드 홀딩스 측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옥주현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튜디오 에버는 옥주현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자세한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처음 문을 연 스튜디오 에버는 지난 4월까지 운영된 뒤 현재 휴업 중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