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40)의 딸이 부모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옥소리가 30일 언론에 공개한 이 편지에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아빠가 엄마를 못 만나게 해서 많이 울었다' 등 아홉 살 난 딸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옥소리가 불쌍해 보인다' '딸을 보지 못한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등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옥소리는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3차 가사재판에서 딸의 양육권과 박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요구했다.

박철 역시 딸의 양육권을 주장했고 옥소리에게 위자료 3억원,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 1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과 경기도 일산의 2층 단독 주택 지분 등 재산 분할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9일 4차 가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강제조정이나 정식 이혼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12일 자신의 미니홈피 메인화면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10여년전 그때로…"란 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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