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그룹 '애니밴드' 멤버 피아니스트 진보라(21)가 전속계약과 관련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진보라의 소속사인 나원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진보라에 대해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진보라측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5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지난해 3월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익금 배분이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28일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내왔다.

소속사 측은 "통고서를 받은 뒤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소속사와는 별도로 다른 공연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진보라의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소속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는 "계약서의 규정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진보라에게 전속계약금의 두 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년도에 진보라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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