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리소스 "계약 사항을 위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개그 듀오 컬투의 정찬우와 김태균이 피소당했다.

엔터테인먼트업체 케이에스리소스(구 브로딘미디어)는 14일 정찬우과 김태균을 비롯해 컬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투자금 27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에스리소스는 소장에서 “2006년 2월 정찬우, 김찬우의 공동사업에 투자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기로 계약을 맺고 현금과 주식으로 투자했지만 ‘사업 공동진행, 우선적 권리 부여’를 부여받은 적이 없어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에스리소스는 이어 “계약 체결 당시 다른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올 1월 정찬우, 김태균이 다른 회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약정했으므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찬우가 대표이사로, 김태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컬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98년 설립돼 김미려 리마이오 위양호 등이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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