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브리핑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이 술렁였다. 비슷한 차림의 두 남자가 5분 간격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연회색 줄무늬바지와 검은색 셔츠 차림을 입은 첫 번째 남자와 검은색 정장과 중절모를 쓴 두 번째 남자. 공통점이 있다면 턱수염과 선글라스를 썼다는 점이다.

이 진풍경은 가수 박상민이 자신을 사칭했다며 밤무대 가수 임모씨를 사기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로 이뤄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모씨의 고의성 여부, 만약 고의로 박상민으로 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임모씨는 ‘사인까지 위조했다’는 박상민의 주장에 ‘모창가수일 뿐’이라며 사칭 사실을 부인했다.

‘사인도 급하게 하다 보니 잘 못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내릴 가짜 박상민에 대한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들의 판박이처럼 닮은 모습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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