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개그맨 서세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세원은 14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에 출두해 2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실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서세원은 심사를 마친 직후 "참담하다. 이미 수사를 마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데 의구심이 든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생각한다. 끝난 수사를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N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간부와 짜고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로 N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띄워 수 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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