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1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계약 체결 위해 조율하다 의견 차이 생겨"

소속사로부터 1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탤런트 연미주(25)가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는 입장을 밝혔다.

연미주 측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7개월여 전부터 함께 활동을 해 왔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계약 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형사소송이나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아보지 못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추후 변호사를 만나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미주의 소속사인 PJ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연미주에 대해 부당 계약 파기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1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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