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진영이 전 소속사와 수익 배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장진영이 전 소속사와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수익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에서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장진영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장진영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와 수익금을 7대3으로 배분하기로 계약했으나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계약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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