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정지영이 대리 번역 혐의로 당한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지영이 지난달 16일 베스트셀러 를 대리 번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31명의 책 구매자가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지영은 의 출판사와 함께 1억546만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정지영을 민형사 고소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2월27일 공동 대책 카페에 글을 올려 “2월16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번역가와 책 구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책 구매자들이 정지영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민사소송과 관련해 14일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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