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노출사진·동영상 등 개인물품 영리목적 웹사이트 올라 파문

할리우드의 이슈메이커 패리스 힐튼(25)이 나체사진 등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을 공개한 웹사이트를 고소했다고 30일(현지시각) 미국의 연예통신 할리우드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힐튼은 패리스익스포즈드 닷컴이란 이름의 웹사이트가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 니키 힐튼의 개인 사진과 일기 등 사적재산을 공개 영리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은 29일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나와 내 여동생의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받았다"라며 "내 정체성은 물론 심지어 더 심한 것도 앗아가려는 사람들"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힐튼은 이어 "웹사이트에 올려진 물건들은 2년 전 나와 내 여동생이 LA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웹사이트는 지난 주 힐튼의 적나라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나서 매달 39.97(약 2만 6천원)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사이트를 운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웹사이트 개설자는 공지를 통해 힐튼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보관소 이용료를 2년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힐튼 측 대변인은 "오히려 물품보관소 측이 대금을 받지 않고 힐튼의 개인 물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힐튼의 개인 물품은 최초 브로커에게 2천775 달러(약 260만 원)에 팔렸고 이후 문제의 웹사이트 개설자가 이를 1천만 달러(약 94억 원)에 사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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