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논란 '루루공주' 중징계

SBS 드라마 '루루공주'가 방송 초반부터 논란이 됐던 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1일 임시회의를 열어 '루루공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간접광고)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루루공주'는 협찬사인 웅진코웨이와 팬택앤큐리텔, 동일하이빌, BMW 등의 로고와 제품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방송위는 SBS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한 결과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장면 중 웅진코웨이의 비데를 극중 장면에서 삭제하고 동일하이빌의 협찬사가 로고사용을 강력히 희망하는 관계로 해당 회사가 11회분에서 파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프로그램 제목인 '루루공주'에서 보듯이 기획단계부터 간접광고에 대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SBS가 지난해 8월에도 '파리의 연인'에서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은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또 KMTV의 '크레이지 투'에 대해서도 진행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진행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공익채널로 지정된 CTN과 인천케이블TV 남동방송에 대해서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상품광고를 편성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입력시간 : 2005-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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