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비자원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콜라겐 제품 일부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엔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되는 콜라겐 분말스틱 10개와 젤리스틱 10개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 이상은 없었으나 19개 제품에서 일반식품임에도 ▲식약처 인정 주요 기능성 표시 ▲함유 원료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타사 콜라겐 비교 등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 부당 광고 사례를 보면 판매 문구에 ‘피부 노화’, ‘촉촉한 피부’, ‘피부 탄력’ 등을 언급해 콜라겐이 기능성과 신체 조직에 효능이 있음을 표방하는 광고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19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으며,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높아 건강을 위한 일반식품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권장량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얄 석류 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었다. 이 회사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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