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내 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 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독감도 코로나도 예방하세요’ 등의 문구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업체를 접속 차단 조치했다”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영업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부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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