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본사 전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할인행사 비용 전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3일 LG생건은 “공정위 주장과 같이 임의로 할인행사 비용을 정산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2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행사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05일간 진행된 행사에서 분담 비용 중 절반만 지급한 혐의다.

당시 가맹점주 약 500명과 진행한 합의서를 보면 50% 할인할 때는 LG생건이 비용 70%를 부담하고, 50% 미만 할인이나 증정 행사를 할 때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LG생건이 합의서를 어기고 분담 비용 중 절반만 지급해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중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LG생건에 과징금과 함께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LG생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합의한 비용 분담에 대해 임의로 절반만 지급했다는 지적은 가맹본부가 할인행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발주 포인트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주 포인트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권리로, 1포인트 당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발주 포인트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 절반만 지급한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는 것.

LG생건 측은 “공정위 결정대로 한다면 가맹본부는 할인된 금액 1만원의 70%인 7000포인트를 지급해 1만4000원짜리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할인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가 할인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가맹점이 495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처럼 주장하나, 가맹점에서 합의한 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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