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트노조 서울본부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상급자 갑질이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이마트 측에 개선지도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관리자는 50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 업무 재촉, 왕따 조장 등 괴롭힘을 가했다.

피해 직원 신고에 이마트 본사가 두 번의 내부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괴롭힘이 아닌 쌍방 간 다툼’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피해 직원 보호를 외면하고 가해 관리자 편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약 4개월간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이 같은 갈등은 노동부 판단에 따라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은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며 이마트 측에 오는 10일까지 개선지도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해당 사건을 쌍방 간 다툼이라고 결론 내렸던 근거는 주변 직원들 진술 때문”이라며 “상급 관리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실이 은폐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격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한 명의 직원이 있었으며 피해자 녹취파일이 제출되면서 사건 진실이 드러났고, 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노동부 개선지도에 따라 “회사는 이번 서울북부지청의 개선지도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노조 측에 공문을 보냈다. 또 지난달 30일 괴롭힘 가해 관리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이에 노조는 월계점 앞 천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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