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부 조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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