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면이나 천 마스크에 부착·삽입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다.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 성능·품질이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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