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오락실 게임기로 불리는 아케이드게임의 경품 지급 기준액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 기준은 인형뽑기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경품 가격 인상이다. 그동안 인형뽑기방 경품이 5000원이다보니 가짜 경품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1만원 인상에 따라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복안이다.

여기에 경품 종류도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도 변화한다. 시험용 게임물의 무료이용 조건도 삭제돼 유료화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게임물은 내려받기와 설치 수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은 제품 개발과 수출입 시 유상시험이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했다. 실시 기간과 장소 등의 일부 관련 기준도 조정해 테스트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건도 완화한다. 현행 법률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전체 영업면적에서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가 넘어야 했는데 20% 이상으로 완화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위가 용이해졌다.

여기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도 기존에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해 한층 전문적이고 원할한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며 “아케이드게임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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