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대한통운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CJ대한통운이 회사 소유 택배 서브터미널에 택배기사 과로사대책위가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과로사대책위는 사측이 약속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2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틀 뒤인 이날 오전 9시18분경 회사 경고와 제지에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9시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 사업장에 무단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무단 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 대책위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과로사대책위는 택배회사들이 공약한 대책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포함된 단체로 불법단체가 아니며, 경찰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뿐 퇴거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고 해당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강요하는 집배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추가하기도 했다.

과로사대책위 관계자는 “회사가 약속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비용이 전가되고 있진 않은지, 산재보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이를 점검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이틀 전 미리 공문을 보냈고 오지 말라는 답변이 없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물에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 및 비용전가 등에 대해 비조합원이라 받는 역차별이 있다면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투명하게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회사가 왜 점검을 막는지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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