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미끄럼방지제는 10개 중에서는 2개(20.0%) 제품이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미끄럼방지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미끄럼방지 용품 상당수는 표시사항이 미흡했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제품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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