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시급"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풍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대형마트 하나가 폐점하면 주변 상권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자와 주변 근로자 실업 사태도 발생하는 만큼 유통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했다. 2~3Km에서는 매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은 뒷걸음질 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 주변 상권에서 매출 285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 정책대로라면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폐점은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직간접으로 고용된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상권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경 3Km 이내 범위에서 일자리 429개도 사라졌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셈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하면, 전체 폐점 점포수는 총 79개점으로 예상된다.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은 감소(8~25%)한 반면,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상권 매출이 11.0% 늘었다.

이 같은 영업규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제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전문소매점(-11.4%p) 시장점유율은 동반 하락했으나 온라인 유통은 9.1% 증가했다.

한 의원은 “소비 행태가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온라인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양보하면서 결국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