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것과 동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할 때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 2010년 금융위기 이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노사단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