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총수 자녀 간의 분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양래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넘긴 것과 관련해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조 회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조 사장은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아왔고, 그 동안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대주주로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조 사장을 점 찍어 두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성년 후견을 신청한 것에 대해 조 회장은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회장은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적이 없다”며 “돈에 관한 문제라면, 모든 자식들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증여했다. 만약 재단에 뜻이 있다면 이미 증여 받은 본인 돈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재산을 공익활동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자식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결정하고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이 제기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운동도 하고 있다”며 “나이에 비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30일 조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등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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