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물약국협회는 최근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79.5%의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투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이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투약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동물병원의 방문이 어렵거나 약국에서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96.2%의 대다수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 응답자의 1/4 이상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자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 등을 금지한다.

농림부에서 밝힌 사례집의 원칙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 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농림부는 반려동물용 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보호자에 의한 예방접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 결과에 전국 67% 반려동물 보호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 백신은 종전처럼 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반 이상의 54% 보호자는 백신 구입에 제한을 두고 동물병원에서만 접종하도록 강제화한다면, 향후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은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며, “반면 현재 농림부는 반려동물 백신 및 예방접종을 규제하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염병 판데믹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과 동물 약품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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