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김 모 씨와의 인터뷰와 함께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SNS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김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 부회장이 다닌 강남 모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초 이 부회장이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다녀갔다는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는 현재는 폐업 상태이며,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모 씨는 지난달 9일 이번 의혹과 무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자료와 함께 수사의뢰서를 지난달 대검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검찰에 자료를 이첩할 때 일부 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이외에는 휴대전화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제보자 및 원장 김 모 씨와 신 모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