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앞으로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미약품이 네추럴에프앤피와의 ‘팔팔’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와 ‘팔팔’ 상표권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이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다.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다.

특허법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한미약품의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점을 고려해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편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이는 네추럴에프앤피의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지난 3월 한미약품이 네추럴에프앤피의 ‘청춘팔팔’과 일반인이 상표로 등록한 ‘데일리팔팔’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한 만큼, 한미약품은 ‘팔팔’ 상표권 지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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