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더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표를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입장을 공정위에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상욱 의원 질의에 서면으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 등을 약관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해 10년의 유효기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항공사 마일리지는 일정 수준 이상 적립이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현 약관으로는 마일리지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소멸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사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공사들은 당초 공정위가 10년 소멸제도에 동의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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