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가맹금 5억4400만원 직접 수령…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스포츠한국 이주영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유)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의 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22명에게 받은 5억4400만원이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각각 6건, 15건이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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