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4일 오전 "오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과 함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보호와 창의력 제고, 전문성 강화 등 한국영화 산업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계약 유형에 따라 5종으로 세분화됐다.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작가의 창작가 권리 강화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화계는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지난해 5월 영화인 공청회를 비롯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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