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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넥센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결심공판 날짜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8일 이장석 전 대표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넘겨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았다.

당초 8일이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일이었지만 선고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이장석 전 대표에게 변론의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졌다.

이날 김수정 판사는 이 전 대표가 홍성은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받아 주식 40%를 양도하기로 한 주장에 대해 향후 추가투자 계획이 있었는지, 경영권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장석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이 구체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2018년 1월15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유죄가 밝혀질 경우 서울히어로즈 지분의 40%를 홍 회장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구단의 지배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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