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사이트서 고객모집후 즉석만남 주선
알선책과 수입 5:5 분배… 사생활도 통제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연예계 스폰서의 점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스포츠한국은 최근 일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폰서 계약서와 비밀유지보안각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 연예계의 스폰서 실태는 충격적이다. 스폰서 모객 행위를 하는 중추는 온라인 비밀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스폰서'를 기다리는 여성 연예인 중에는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한 드라마에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L, 최근 미니시리즈에 자주 등장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S, 그리고 최근 가족 드라마에서 발랄한 모습으로 주목을 얻기 시작한 배우 C 등이 이른바 '스폰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점 조직은 서울 강남 고급 술집을 통한 인맥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관심을 보이는 고객은 온라인 비밀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연예인을 점찍는 방식을 택했다.

일단 마음을 정한 고객은 해당 연예인과 '즉석' 만남을 주선해 일의 성사 여부를 알게 된다. 실질적인 계약에 앞서 단지 만남을 갖는 자리의 대가는 스폰서 비용과 별도.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폰서로 발전하면 이들의 계약은 복잡해 진다. 이들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 움직였다. 단독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알선책과 연예인은 '5:5'로 '고객'에게 받은 수익을 분배했다.

연예인은 고객과 만나는 스케줄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노예 계약'을 연상케 했다. 이는 '지휘감독권'이라는 조항으로 이어져 연예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통제했다.

연예인은 알선책의 지휘에 불복종하거나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일으킬 경우 모든 수익을 포기한다고 명시됐다. 고객과의 만남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고객의 정보를 노출하면 30억 원의 배상하는 규정도 있다.

한 관계자는 "신체포기각서처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이어서 법률상 무효의 계약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은밀히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계약서에 따라 향후 대응을 세우기 위하는 데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스폰서 관계가 비단 연예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는 주 평균 10여명의 스폰서를 구하는 미모의 일반인 신청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프로필 사진과 구체적인 희망 금액을 적은 일반인은 '생계형' 보다' 유흥을 즐기려는 목적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부 신청자는 사회적으로 탄탄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다는 아이러니한(?) 목적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한 기업인은 "스폰서를 원하는 연예인이 조연급이나 연예인 지망생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비밀 사이트에서 발견한 이름을 알만한 배우나 모델이 꽤 포함돼 있어 상당히 놀랐다. 이들 가운데 호객행위를 위해 '얼굴 마담식'으로 올려놓은 연예인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해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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